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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7.07 2015가단3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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