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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4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7.경 사이 인천 서구 C 미용실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다, 추가 공사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고 추가 공사금은 2013. 2. 25.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금을 빌려 공사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97,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 및 내용,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 각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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