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19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5,600,566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김종호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