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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8 2018가단13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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