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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를 이행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34 | 양도 | 1993-11-05
문서번호

재일46014-3934 (1993.11.05)

세목

양도

요 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331, 1988.1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331, 1988.11.1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양도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 한 날 <잔금을 치른날>을 원칙으로한다”라고 하는바, 아래와 같은 경유로 본인이 주거하고있는 아파트 양도소득세법 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어느 싯점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 1987.11.05 ○○시 ○○동 소재 “○○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를 그 당시 실질적인 분양금인 20,000,000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지불<대금완납>하고 입주하여 오늘까지 살고있음.

○ 1988.04.04 동 아파트의 기 납부 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증거금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작성 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 완료

○ 1993.10.23 본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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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