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1276 (1995.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소재 상가 OO OOOO 건물 42.67㎡ 및 대지 78.2㎡(이하에서 “쟁점상가”라 한다)를 86.12.1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546,560원을 결정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48,498,904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1,000,000원에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차익 9,00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적용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