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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벌금형 선택”은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벌금형 선택”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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