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헬스장에서 그곳 회원인 OOO에게 “코치(피해자 D를 지칭함)의 횡포로 E이 코치를 내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현금 영수증과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 코치를 내보내고 관장이 코치를 내보내지 않으면 관장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7. 중순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에게 “코치(피해자)가 회원으로부터 장구와 선글라스를 구입 후 그 대가로 임의로 회비를 면제해 주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헬스장을 관리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회원의 회비를 면제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