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7-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고,
ㅇ ‘08년 환급신청하여 ’06년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음
ㅇ 환급받은 물품 중 일부가 재고과다로 인하여 ‘11년(HSK 8525.80-3000, 관세율 0%, '07년 관세율표 개정) 보세판매장에서 반출될 예정임
□ 질의사항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4항에 의하면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승인서를 받아 환급고시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해 정정․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따르는 바, C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환급대상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06년 수입 당시 세율(8%)와 ’11년 현재 세율(0%)이 상이한 바, ‘08년 환급받은 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4항에서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 승인을 받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제18조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1조제2항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 환급 받은 환급금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1조에 따라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취하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