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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1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203,51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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