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9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 1장을 추가로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회수된 금액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면금 합계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상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가계수표 장’을 ‘가계수표 2장’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