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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216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0,669 원 및 그 중 30,788,469원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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