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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84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과 2002. 3. 16.경 혼인을 한 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과의 혼인 생활에 불화를 겪고 2회 정도 별거를 하다

2007. 7.경 C과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다. C은 2008. 7.경 결핵 등으로 쓰러져 같은 달 30.경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0. 1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C을 위하여 2008. 1. 22.부터 2013. 11. 21.까지 치료비, 약제비 합계 12,614,940원, 향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하여 지방줄기세포 보관 청약금 1,450만 원,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을 왕복한 비용 897,147원, 2014. 1.부터 같은 해 9.까지 약값 및 병원진료비 1,421,910원, 재활치료비 62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처이므로 C을 부양할 1차적인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을 부양할 2차적 의무를 갖고 있는바, 피고가 C에 대한 1차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C을 대신 부양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요한 부양비용 35,683,997원(=12,614,940원 1,450만 원 897,147원 1,421,910원 6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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