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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3 백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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