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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8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 J과 원만히 각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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