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16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4,391원 및 그 중 32,114,527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