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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28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2. 7. 30. 피고의 대리인 D에게서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E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1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F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F가 부담해야 하고,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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