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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01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2,78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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