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52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213원 및 그 중 28,488,980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213원 및 그 중 28,488,980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