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4.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8. 23:47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활어도 매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동서로 232 고려 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신고자의 진술 내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음주 측정을 지체하고 조사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