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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4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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