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J에게 위탁하였고 J이 I에게 재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이 I에게 직접 운송료 1,49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I과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정상 통관에 필수적인 위생허가 서를 제공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도난 우려를 이유로 상세 품목조차 알려주지 않은 점,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에는 많은 비용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송 의뢰 일인 2016. 1. 4. 경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2. 8. 을 중국에서의 인도 시점으로 정한 점, 피해자는 다른 운송업자와도 화장품 운송에 관하여 위생허가 없이 화물 입고 리스트만 가지고 1kg 당 3,800원 내지 4,000원에 운송해 오고 있던 점, 화주들 로부터 물건을 받아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운송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정상 통관을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화장품은 통관 완료 이후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중국 현지의 누군가가 임의로 처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정상 통관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화장품이 통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