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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6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종로구 D 외 1 필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관리를 맡아 오던 중, 2012. 3. 15. 경 이 사건 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 및 2 층을 월 임대료 18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첫 달에는 이사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월 임대료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4. 28. E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 2 층을 월 임대료 60만 원에 임대하고 있으니 임대료로 받은 6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140만 원 중 6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8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2. 4. 28. 140만원, 2012. 5. 29.부터 2012. 12. 28.까지 매월 180만 원, 2013. 1. 28.부터 2013. 9. 30.까지 매월 200만 원 합계 3,3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매월 60만원 합계 1,080만 원만을 교부함으로써 그 차액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F 통장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횡령 금 2,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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