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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업무 소홀로 열차 탈선(견책→기각)
사 건 : 2003-137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차량사무소 기능8급 김 모
피소청인 : ○○챠량사무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10. 27. 18:18 ○○역 본선 3번선에 도착한 제2113 열차에 대한 진입검수와 사업검수를 담당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제2113 열차 조성을 구분선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업 검수시 70439호 화차의 차륜박리가 심하고 제륜자가 녹아 차륜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운행되어 소음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입환에 지장이 없도록 완해조치를 하거나 입환시 주의하도록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검수일지에 기록만 한 후, 검수선으로 전선 입환하면 수선하려는 막연한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제2113열차가 본선 3번선에 도착한다는 진입통보를 받고 본선 3번선에 대기 중 18:18경 열차가 도착하여 진입검사를 할 당시 앞부분 7량째 70439호 화차가 답면찰상 되어 운행도중 소리가 심하여 도착 검수를 시행한 결과, 제륜자 5,6,15,16 부분차륜의 박리가 심하고 제륜자와 차륜간 심한 마찰로 제륜자 찡이 차륜에 붙어 있어 망치로 확인한 후, 검수선으로 전선 입환이 완료되면 수선할 예정으로 대기하다가 불량차 발생사실을 차상급자인 선임차량관리장 김 모모모가 입회한 상황에서 ○○역 수송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검수일지에 기록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이행하였고,
불량차 통보와 주의운전 통보라는 이중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역 수송담당자에게 답면찰상 관련 불량차 통보를 한 이상 의무미이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양정의 주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선임차량관리장 김 모모모는 차량관리원의 차상급자로서 불량차 처치와 같은 주요한 직무상 판단 및 조치에 따른 상위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운전 통보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책임을 하급자인 차량관리원에게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차량관리원으로서의 기본조치를 취한 점과 주의운전 통보와 관련한 책임범위에 대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따져 선처를 바란다면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제2113열차가 18:18경 본선 3번선에 도착하여 진입검사를 할 당시 앞부분 7량째 70439호 화차가 운행도중 소리가 심하여 도착 검수를 시행한 결과, 제륜자와 차륜간 심한 마찰로 제륜자 찡이 차륜에 붙어 있어 망치로 확인한 후, 검수선으로 전선 입환이 완료되면 수선할 예정으로 대기하다가 불량차 발생사실을 차상급자인 선임차량관리장 김 모모모가 입회한 상황에서 ○○역 수송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검수일지에 기록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착차량이 차륜 찰상과 박리가 심하고 제륜자 찡이 녹아 달라 붙어 있다면 이를 안전하게 조치한 후 ○○역에 불량개소를 명확히 통보하고 입환시 주의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인출시 고장차량의 안전을 재확인했어야 하는 바, 불량차 발생사실을 알리고 검수일지에 기록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불량차 인출시 확인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불량차 통보와 주의운전 통보라는 이중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역 수송담당자에게 답면찰상 관련 불량차 통보를 한 이상 의무미이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양정의 주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공무원은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과 원칙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 본선 3번선에 도착한 열차의 사업 검수시 제동완해 불량상태인 것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전선 입환케 하였고,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완료시까지 주의깊게 관찰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량차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들의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여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인 바, 사고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도리어 징계양정의 주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행객과 화물수송의 안전을 담당하는 차량관리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선임차량관리장 김 모모모는 차량관리원의 차상급자로서 불량차 처치와 같은 주요한 직무상 판단 및 조치에 따른 상위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운전 통보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책임을 하급자인 차량관리원에게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차량관리원으로서의 기본조치를 취한 점과 주의운전 통보와 관련한 책임범위에 대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따져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불량차량에 대한 기본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차량 입환에 지장이 없는지를 재확인하고 통보시에도 불량 상태에 주의하도록 확실히 전달해야함은 물론, 차량이 승차 검수선에 이동할 때까지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된 사고인 바, 사고 현장에서 검수를 직접 수행한 소청인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소청인들이 징계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건 사고가 다른 철도사고에 비하여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