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10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36,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