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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사람이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고, ②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행위 인자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위 특별 감경행위 인자를 특별 가중 행위자/ 기타인 자인 ‘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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