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20가단2241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7.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