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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30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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