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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8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책에서 제기한 주장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게다가 원심은 변론종결 이후에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F연구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G”이라는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을 집필하여 발간하였다.

위 책에는 H가 쓴 “I”라는 저서(이하 ‘H의 책’이라 한다)를 다룬 내용이 있었다.

H는 자신의 책에서 "최초 J설을 주장한 일본인 K(이하 이 사건 책 및 H의 책에 나오는 표기에 불구하고 통일하여 ‘K’라 한다)의 설의 핵심이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년간 지배했다는 데 있지 임나일본부라는 기구의 존재나 성격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J설을 반박하면서도 일본서기의 기술 중 한국에 유리한 자료들은 신빙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타 사료와의 비교 및 교차검증을 통해 일본서기의 기술 중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모순점, 허구가 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일본서기가 J설을 채택하게 된 경위를 추정한 다음, 일본서기의 기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기원 369년부터 6세기 초반까지 한반도의 가야 지역은 백제가 목씨 일족을 통해 경영한 것이지 일본이 점령하여 통치한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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