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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64850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중국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새로 호구부를 만드는 경우 별도의 개명절차와 입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호구부 작성에 수반하여 당사자들의 개명의사와 입양의사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적법한 개명절차와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들은 적법한 개명절차와 입양절차에 의하여 원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주자격실태보고서(을5)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B가 마치 D의 친아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원고 B로 하여금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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