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H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61세) 은 E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10 경 번호 불상의 봉고차를 타고 인천 서구 F, G 병원 주변 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 자로부터 “ 혓바닥을 잘라야 조용하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래 잘라 라 ”라고 말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핥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J, I, H, K, L, M는 E 직장 동료 사이인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8명은 함께 봉고차를 타고 E 차고 지로 가 던 중 D이 피고인에게 " 혓바닥을 잘라야 조용하지“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D의 얼굴 부분으로 다가가 혀를 내밀면서 ”그래 잘라 라 “라고 말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실, J은 차 고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빨개진 볼 부위의 사진을 찍었고, 같은 날 D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혀로 자신의 뺨과 입술을 수회 핥았다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