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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8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란에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진행내용 첨부)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대법원 사건일반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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