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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각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2.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2015. 12.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2015. 12.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리투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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