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57449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줄의 “집행유예 2년”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즉, D가 2012. 8. 2.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규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에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고(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된 개정 건보법 제47조의2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거부도 할 수 없는데,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요건으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개별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단지 의료법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