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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서류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중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이의대상등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5. 6. 1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미등기건물의 직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같은달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위 등기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건물의 직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절차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피고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839호 매매대금사건에서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위 조정에 기하여 신청외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8688호 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미등기건물이므로 민사집행법 제81조 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접수번호 56847호)을 신청하였는데, 2005. 6. 10. 집행법원인 이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 등기과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였다.

다. 그런데 등기관은 이 사건 건물이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여지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민사집행법에 완공된 건물만을 경매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여 그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소유권보존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의 외곽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내장공사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어 독립한 건물이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이미 경매진행중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함께 경매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서류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중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외부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승강기, 전기시설의 인입설비 등 미완공인 상태이며, 바닥, 벽체, 창호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건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독립한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 완공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의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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