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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3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769527 임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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