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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3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취지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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