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806 (2017. 10.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내국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식출연 이후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출연자와 공익재단 간의 특수관계는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29. 청구법인에게 한 2006.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 등기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등을재조사하여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003.5.29. 법률 제690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17.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2005.12.29. 및 2006.4.27. 총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06.4.28.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 61,000주(지분율 30.7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2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인 OOO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동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016.3.29. 청구법인에게 2006.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 및 증여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뉴스통신법 제23조에 따라 2005.11.17. 설립된 특별법상의 공익법인으로서,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OOO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뉴스통신법 부칙 제1조에서 청구법인에 관한 규정은 청구법인이 OOO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05.12.30. 및 2006.4.28. OOO원을 출연받아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2006.4.28. OOO의 주식 6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77%)를 취득함으로써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이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는데 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세습과 무관하다면 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마련하는 재원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뉴스통신법에 따라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자인 OOO가 청구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하려는 의도는 없다.
(2) 쟁점주식의 취득은 상증법상 과세제외요건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과세제외요건은 첫째 당해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일 것, 둘째 당해 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셋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것, 넷째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설립허가 조건으로 뉴스통신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5.11.17. 법인성립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성실공익법인이었으므로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상증법상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그 문언상 출연자 이외의 제3자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출연자인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과세제외요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해석은 상증법이 출연자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출연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만을 근거로 출연자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을 출연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OOO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한 결과로 설립에 이른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출연행위만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보면 출연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출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연행위 이외에 설립행위라는 요건이 있어야만 이를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요건에 설립행위까지 요구하게 되면 형식적인 설립행위만을 회피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으로 설립행위라는 요건을 배제하였다면 재산출연 자체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행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원을 출연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설립행위에 준하는 출연행위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에서는 OOO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는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며, 그 준비행위만을 위탁받은 OOO의 재산출연은 부차적인 것이다.
(4) 특수관계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공익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이라고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OO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OOO는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바가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동 판례에서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자 하는 제3의 내국법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에서는 출연자 자신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출연자인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제외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및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에서 출연자의 관여 정도 등과 같이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설립 이후 주식출연자의 행태 등을 통하여 이를 추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뉴스통신법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설립된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까지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사실상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OOO가 설립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하나, 위촉된 위원들은 언론 및 행정분야의 전문가들로서 OOO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청구법인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뉴스통신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구체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법인의 임원은 설립위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통신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에는 출연자 자신의 주식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출연자 자신의 주식이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출연자인 OOO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동 사유로 한도(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고 뉴스통신법의 요구에 따라 전적으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초과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과 관련하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제외)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1/5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당해 공익법인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청구법인이 초과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출연자(OOO)의 특수관계자가 임원의 1/5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3)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경제적 집중이나 세습과 무관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해 상증법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그 출연금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의결권이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를 명백히 위배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그 문언 자체에서 이미 제3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출연자의 주식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문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출연자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그 문언 자체에서 이미 제3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출연자 자신의 주식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는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하면서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조항이 2011년에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그 신설당시 개정취지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 신설 이전부터 본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의 특수관계자(임원)가 임원수의 1/5을 초과(100%)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수관계는 주식 출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의 판단 시점을 쟁점주식 취득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의 판단시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출연당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수권규정에 의한 위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가 주식의 증여를 통하여 당해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여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세습시키는 것을 차단하고자 출연된 주식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된 주식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살려 경제력의 집중이나 세습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경제력의 집중 및 세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주식출연 이전의 상태가 아닌 주식출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식 출연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경제력의 세습 등과 관련없이 1인 주주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본인의 주식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 자체도 상증법상 봉쇄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청구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의 출처 및 설립과정 등을 종합할 때, OOO는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관의 작성 등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정관작성 및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연자인 OOO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와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의 정관작성 및 이사선임 과정에 출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립위원의 약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설립위원들이 출연자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설립절차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립위원은 뉴스통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OOO(출연자)의 의사결정기구(주주총회)가 직접 위촉하였고 이렇게 위촉한 설립위원이 정관의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주가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출연자인 OOO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OOO"라 한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임원]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OOO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ㆍ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부칙 제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 ① OOO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에 지출하는 경비는 OOO가 이를 부담한다.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뉴스통신법은 2003.5.29. 제정되면서 청구법인에 관한 규정은 OOO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 제1기 이사진을 구성하였고, 초대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2005.11.16.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성립당시의 설립위원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OOO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5.12.29.OOO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였고, 2006.3.24.및 2006.4.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신주 61,000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4.28. 이를 취득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2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인 OOO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6.3.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뉴스통신의 진흥과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진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OOO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2조(목적)에서 청구법인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OOO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6조(임원의 선임)에서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이 건 관련 판례(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OOO 등이 재단법인 OOO에 주식회사 OOO교차로 주식 90%를 출연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8조 적용)를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6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즉, 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단서의 위임에 따른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주주요건”이라 한다)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최대주주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주요건’과 ‘최대주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비로소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최대주주요건’은 출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로서 결정되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서 출연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출연자와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어느 시점에 그러한 특수관계가 있게 되었는지에 따라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최대주주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기준으로 회사의 최대주주였는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은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출연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의 출연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출연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출연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이상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는 주식 출연 후에 공익법인을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 악용을 간주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주식 출연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등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에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이하 “해당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주식 출연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바, 당해 공익법인이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즉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가 쟁점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과 입법취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한 다른 조세법규의 내용,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의 설립행위가 공익법인의 운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시행령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 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판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상증법상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최대주주는 주식출연 이전의 최대주주였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연자와 공익재단 간의 특수관계는 출연자가 출연만 해도 공익재단을 특수관계자로 묶는 것이 아니고,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만 특수관계자로 묶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포함할 수 있다 하겠다.
위 판례가 생산되기 이전에는 판시내용과는 달리 최대주주는 주식 출연 이전의 최대주주인지를 기준으로 출연자가 출연만 해도 특수관계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처분청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 등기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