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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242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0,15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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