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4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