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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4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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