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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164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및 L 제품에 대한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판로 지원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로 지원법 제 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제품 및 E 제품에 대한 각 판로 지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I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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