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22 (2007.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6.30. 위 지상에 OO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2006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9,090,9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9,090,900원중 429,577,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99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3.6.30. 청구외법인과 계약기간은 2003.8.1. ~ 2004.9.30., 공사금액은 3,822,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준공기한을 넘겨 2004.12.24.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자 2005.7.11.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3.23. OOOOOO OOOOOO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2006.3.2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4.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38,310,090원을 환급신청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대가를 세법에 정한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사유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조정으로 거래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법원의 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을 훼손하고,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며, 선진세정이나 따뜻한 세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사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이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체상금과 추가공사에 관한 것인 바, 이 건 쟁점이 되는 공사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005.1.7.)로 보아야 하며, 추가공사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조정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지체상금과 추가공사비로 공급자와 다툼이 있어 법원의 조정으로 대금이 확정되었을 경우 잔금부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서(2003.6.30.)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3.8.1.부터 2004.9.30.(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2개월은 지체보상의 적용없이 연장 가능)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822,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청구외법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계약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건물 사용승인서(OOOOO OOOO, 2004.12.24) 및 건축물대장(OOOOO OOOO, 2006.4.10.)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4.12.24.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9,577천원을 제외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OOOOO OOOOOOO OOOO(OO O OOOOOOOOOOO 공사대금, 원고 : 청구외법인, 피고 : 청구인, 기일 2006.3.23. 14:0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7.1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건물 신축관련 미지급공사대금 472,535천원과 추가공사비 220,693천원 합계 693,228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6.3.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OOOO OOOOOOOOOO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취하신청서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5억 6,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3.27. 위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509,091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대금이 확정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2005.5.2. 참조)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법원의 조정으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