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42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47,731원 및 그 중 10,561,984원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0,561,984원, 확정지연손해금 38,573,557원, 추가보증료 912,190원을 합산한 50,047,7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0,561,9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해당하는 2016. 8.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중도금 대출은행에 보증을 선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보증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신용보증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취지로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및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시행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