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7-30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해석에 대한 논쟁 ◦ 쟁점사항 - 생산하는 제품과 접촉 혹은 반응하여 소모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소모되는 물품의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 해당여부 ◦ 법적용을 위한 법령해석의 문제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본문에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하면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단서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 소모성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①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한다.□ 검토의견 <갑론>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의 규정은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로 인정하되,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소모성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지 아니하는 소모성 물품은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론>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사용․소모되는 물품이면 제품에 접촉 혹은 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는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기구의 운행․정비․보수 등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기계․기구의 운행․정비․보수 등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물품이 아닌 한 접촉 혹은 반응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여야 함.※ 해당물품 예시 ◦삼불화질소(NF3), 프레온116(C2F6):제품에 접촉(반응)하지 않음 - 웨이퍼의 절연막 증착공정에서 웨이퍼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장비 반응실내벽에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최적의 증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척제 ◦이소프로필알콜(IPA), Vector HTC: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 -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점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세척제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8-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해석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내용 : 1. 귀청이 수출입물류과-2516(2004.7.30.)으로 우리부에 질의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 해석과 관련입니다.2. 동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그것이 제품에 직접 접촉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투입되어 제품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3. 다만, 특정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