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9가단87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8,983,3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8,983,32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