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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9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한 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 14:34 경 가양 대교 남에서 북[ 가양 검문소 안전지대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약식명령 당시 기소된 부분 중 일부가 공소 취소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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