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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3-117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손 모
피소청인 : ○○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2. 12.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2. 10.~2002. 7. 28.까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7. 29~2003. 2. 16. 까지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 2. 17.부터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다가 2003. 8. 18.부터는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발령중이던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1. 9. 7. 관내 (주)○○관리이사 곽 모로부터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서인 이 모 명의로 구좌당 2억 3,100만원 상당의 ○○1층 상가(숙녀복 코너)를 각 6,300만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2구좌를 계약하여 차액 1억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002. 4월 말경에서 같은 해 5월 초순경 사이에 (주)○○ 대표 윤 모로부터 당시 현안문제이던 파출소 이전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여 2003.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1. 11월 말경 의류판매상 하 모가 분실한 지갑 등을 성명 불상자로부터 접수받고도 유실물처리지침에 의하여 이를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하창고에 방치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1. 8월 말경 친구인 임 모가 (주)○○ 윤 모와 곽 모 이사를 잘 알고 있으므로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으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동서인 이 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자 이 모가 상가를 분양받기 원하여 임 모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이 모가 2차 중도금을 낼 자금이 없어 1구좌를 팔기를 원하여 안면이 있던 떳다방 권 모에게 의뢰하여 소개료 5%(1,050만원)와 나머지 1구좌의 2차 중도금(4,200만원)등을 납부해 준 후 5,750만원은 이 모의 처인 김 모에게 전액 전달한 점, 당시 일반인에게도 할인분양을 해주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상가할인 분양이 특혜가 될 수 없고 상가분양권으로 한 푼의 이득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공적과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임 모로부터 (주)○○의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으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동서인 이 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 모가 상가를 분양 받기를 원하여 임 모에게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윤 모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2001. 6~2002. 11월경까지 (주)○○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졌고, 상가분양과 관련하여서는 (주)○○ 관리이사인 곽 모로부터 소청인이 싸게 분양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사 등을 불러 4명이 상의를 한 후 할인금액으로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관리이사 곽 모는 2001. 9월 초순경 소청인이 찾아와 명함을 주고 돌아 갔는데 이틀 후 다시 찾아와 싸게 분양해 줄 수 있겠냐고 하여 완불로 할 경우 “30-40% 싸게 해 줄 수 있다” 고 하자 분납을 하면서도 싸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다음날 임원들의 동의를 거쳐 1층 2구좌를 30%정도 싸게 해 주기로 하였으며, 연락을 하자 소청인이 또 다른 1명과 함께 찾아와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모(소청인의 동서)도 (주)○○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소청인이 정상 분양가 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가 2차 중도금을 낼 자금이 없어 2개의 구좌 중에서 1구좌를 팔기를 원하여 소청인은 안면이 있던 떳다방 권 모에게 의뢰하여 1개 구좌를 전매한 후 소개료 5%(1,050만원)와 나머지 1구좌의 2차 중도금(4,200만원)등을 납부해 준 후 5,750만원은 이 모의 처인 김 모에게 전액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손위 동서인 이 모로부터 1구좌를 해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 모에게 의뢰하여 처분한 뒤 분양수수료와 다른 1구좌에 대한 2차중도금 납입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김 모(이 모의 처)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고, 또한 서울지검 사건담당 검사도 김 모가 1구좌를 처분한 잔여금액 5,75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고 한 바 있어 이 점에 있어서 다툼은 없다.
(주)○○측으로부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이득도 취한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3. 9.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뇌물죄란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부터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동서인 이 모 명의로 구좌당 2억 3,100만원 상당의 1층 상가(숙녀복 코너)를 각 6,300만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2구좌를 계약하여 1억2,600만원의 차액을 취한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공적과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거 그간의 공적과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였다고 보여지며, 금품수수나 대외적으로 크게 물의가 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를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소청인은 상가분양 이외에도 ○○파출소 이전요청과 관련하여 별도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 일련의 비리를 볼 때 소청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장관표창 등 각종 표창을 총 22회 수상한 점과 근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