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3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중 제3항 1행 “2018년 11월까지”를 “2019년 1월까지”로, 제3항 3행 “2018년 12월부터”를 “2019년 2월부터”로, 제3항 2행 “(10개월)”을 “(12개월)”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