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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91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83,080원 및 그중 77,560,455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가 2012. 7. 24.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9,400만 원을 지체이자율 23%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4. 7. 30. 소외 은행이 원리금 연체채권액 118,306,080원 중 13,190,398원을 배당받은 사실, 소외 은행은 2016. 3.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잔여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1. 기준 위 채권 원리금 잔액 185,783,080원 및 그중 잔여 원금 77,560,455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1. 위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난 뒤 소외 은행이나 원고가 아무 변제 청구 없이 상사시효 기간 5년이 지난 2019. 7. 23.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경매사건 배당절차가 종료된 2014. 7. 30.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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