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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2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0,25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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