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2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0,25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0,25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